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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회신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

-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O 질문내용

-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담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