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2년 1월 비상장법인의 영업상(협력업체등록 등) 과소자본문제를 해결하여 영업을 월할히 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
- 신주인수권자 (갑)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A와 B에게 신주를 인수하도록 함
- 이에 대하여 A와 B에게 제3자배정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됨
-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O 질문내용
1) 2007년 5월 당초 B명의로 있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 이므로 “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해지된 증여세 과세대상주식(현재는 “갑”명의)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A명의의 주식이 2003년 9월 양도된 경우 (A → 을)에 있어 그 양도된 증여세 과세대상주식(현재 “을”명의)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구법: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2. 12. 18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18 항번개정)
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2. 12. 18 항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구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65, 2007.07.13
【질의】
(사실관계)
- 갑은 2001년 11월 비상장회사 주식을 45,393,000주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을의 명의로 신탁을 하였음.
- 갑이 을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 총 45,393,000주 중 21,480,000주는 2001년 11월 명의개서 하였고, 나머지 23,910,000주는 2002년 3월 명의개서함.
- 이후 2006년 12월 갑은 동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환원하였고, 2007년 4월 과세관청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질문내용)
상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갑은 을의 당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갑이나 을에게 일부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시점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증여의제 대상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음)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O 서면4팀-3486, 2006.10.20
【질의】
(사실관계)
상증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은 2004.12.31. 개정전에는 상증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내지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 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물납가능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4.12.31.자로 개정되어 2005.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상증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2004.12.31. 개정전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ㆍ법 제42조 제1항 3호 및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인지가 불명확함.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5조) 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이익(증여재산)을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보아 물납청구의 범위(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388, 2005.3.16. ; 서면4팀-1352, 2005.7.29.)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388, 2005.03.16
【질의】
o 2002.2.10.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 증자를 실시함에 구주주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갑이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o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증여에 해당하여 A법인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40, 2005.08.03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