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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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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은 수증자 기준이며, 창업자금을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적용되나,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2.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상담사례(서면4팀-1743, 2007.05.29,서면4팀-2978, 2006.08.28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규정을 보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이 증여자별인지, 수증자별인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2.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 창업자금 사용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신설법인에 출자하여 자본금으로 계상한 후 그 자금을 신설법인이 당해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적용받는다

[을설]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사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신설법인에 자본금 또는 대여금(법인의 계정과목은 ‘가수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금을 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2005. 12. 31. 신설)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2005. 12. 31. 신설)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005. 12. 31. 신설)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43, 2007.05.29

  【질의】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5에서 정한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와 관련하여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문1) 법인을 신설하는 창업의 경우로서 필요에 의해 창업시 지분참여를 받았을 때, 해당제도에서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해당된다면, 본인이 51%이상의 지분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처음 법인을 신설할 때 100%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필요에 의해 지분참여를 받았을 경우의 법 저촉여부와 지분참여를 어느정도까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설립된 법인이 사업필요에 의해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사용된 금액은 목적에 적합한 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정이 가능하다면 자기자본 혹은 자산의 어느 정도(90%이상 혹은 50%이상 등)를 지분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978, 2006.08.28

  【질의】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말하는 창업자의 정의를 다음의 경우 신규회사 설립시 ① 주식회사의 출자주주, ② 농업조합법인의 출자자, ③ 농업법인(유한ㆍ합명ㆍ합자회사)의 출자자 등,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자(출자)이면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또는 기존의 경영하는 위의 회사들에 일부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