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에서는 ○○구 소재 부동산 대지 627.3㎡, 건물연면적 464.58㎡(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 물건을 대지 82억 5천만원, 건물 3억 5천만원합계 86억원에 매입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08.1.22자임)
(2)위 부동산 건물 전부를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천만원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임대차 기간 2004.03.20-2008.03.20)
(3) 매수자인 당사는 2008.1.22자 매매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매수인은 매매일 현재 매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 그대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08.03.20까지)부동산 임대업을 승계받기로 하고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며,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차인이 매도자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날 (2008.3.20)까지 영업한 후 건물을 명도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건축할 예정임
3) 질의 : 매도자는 건물매매가액 3억 5천만원 부가가치세 3천 5백만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일(잔금일자)현재 상태에서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음. 상기 매도자의 주장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수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답을 주시기 바람
그리고 매수자 의견은 매매일 현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326, 2007.12.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555, 2007.09.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