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갑”법인이 임대사업장 소재의 임대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임차보증금 등 동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부동산 임대업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고 이미 형성된 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의 지위 등을 포함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45, 2007.06.28】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발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동(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각각 등록) 중 영등포 소재 건물 1동(부속 토지 포함, 이하 “매매목적물”)을 양도하고자 매매계약을 2007.6.11.자로 체결함.
(매매대상 건물은 지하3개 층, 지상 8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8개 층 전 층에 대하여 임대업을 영위, 지하층은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사용)
당사(매도인)가 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전부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매도인이 기존에 임대와 관련하여 체결한 건물관리 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거래종결일 후 새로운 건물관리 관련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건물관리 용역계약은 매수인 승계 요청 가능)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수익 및 각종 공과금 등은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정산.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당사)가 당사 소유의 건물 2동(각각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건물 1동을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745, 2007.3.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745, 2007.03.08】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67, 2004.9.23. ; 부가46015-4793, 1999.12.3. ; 서면3팀-812,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967, 2004.09.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