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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으로 반출한 대가를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남북경협사업의 남축사업자에 해당하는 “갑”사업자가 납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개발을 위하여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구입하여 북한의 광산개발회사인 “을”에게 반출하고 “을”이 생산하는 흑연의 톤당국제시장가격 등을 감안한 대가를 상환받기로 계약하고 정산상환시까지 매년 생산량의 60%를 상환받는 경우로서

    “을”은 당해 광산에서 생산하는 흑연을 국내판매업자인 “병”에게 수출하고 “병”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게 흑연을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며,

    “병”은 “을”로부터 흑연수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생산량의 60%)를 “병”이 “갑”에게 입급하고 물량 40%에 대한 수입금액만을 “을”에게 송금함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가 “갑”으로 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병”으로 되어 있으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병”의 명의로 100%발행된 때로서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23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597, 2007.05.2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