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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생산일자 2008.03.17.
AI 요약
요지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상속인이 「민법」제1019조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

-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질의사항]

- 상속인 전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 신고 및 법원의 한정상속 판결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 1. 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신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25, 2007.08.30

【질의】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부친)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법원은 한정신고된 내용을 적법 수리함)

○ 이에 상속인들 앞으로 공유자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의 상속지분은 모두 매각처리 되어 재산목록상의 채무로 충당됨.

-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전무한 한정승인된 상속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내용)

- 상속인 전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 신고 및 법원의 한정상속 판결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한정 승인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한정승인한 판결한 내용의 채무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민법」제1019조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속채무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