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
-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질의사항]
- 상속인 전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 신고 및 법원의 한정상속 판결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 1. 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25, 2007.08.30
【질의】
○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부친)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법원은 한정신고된 내용을 적법 수리함)
○ 이에 상속인들 앞으로 공유자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임의경매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의 상속지분은 모두 매각처리 되어 재산목록상의 채무로 충당됨.
-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전무한 한정승인된 상속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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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상속인 전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 신고 및 법원의 한정상속 판결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한정 승인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한정승인한 판결한 내용의 채무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민법」제1019조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속채무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