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의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의 복개 구조물을 철거(시에서 매입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당 법인과 시는 협의매매 취득방식으로 감정평가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진행중에 있는데(과세거래) 당 법인의 건물은 지상 8층으로 1~3층은 법인사업자의 유통회사에 임대중이고 4~6층은 개인사업자인 사우나에 임대중에 있음.
- 그러던 중 시와 매매계약을 진행중 감정평가시 1~3층 법인 및 4~6층 사우나의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을 요구하여 당 법인이 시와 매매계약시 감정한 감정평가서에는 전체금액중 그들의 시설물(20억)로 별도 표기되어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당 법인에서는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을 명도완료 후 시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감정평가 금액 상당액을 시설비 및 영업손실보상금등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협상중(감정금액20억+초과금액2억)에 있음.
○ 감정가 20억부분과 초과 2억부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4팀-3498, 2006.10.24]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