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허가사항이 진행중에 있으며, 총 용역비중 일부를 지급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 과업별 용역 제공 내역
현황측량, 문화재지표조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서면3팀-1598, 2007.05.29]
1. 문화재 시·발굴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43, 2007.3.8.)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참고자료(서면3팀-689, 2006.4.10.)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367, 2007.05.07]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41, 2005.9.5.)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