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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생산일자 2008.01.23.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영업권 및 유동부채 등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157, 2007.11.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甲 (이하 “양도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시 소재 토지 및 물류창고 건물 2동 (이하 “쟁점 부동산”)를 보유하고 있음. 양도인은 현재 쟁점 부동산을 ◇◇㈜의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창고료를 수령하고 있음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상법상 유한회사인 내국법인 乙 (이하 “1차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1차 양수인은 본건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이후에,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신설될 내국법인 丙 (이하 “최종 양수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고, 丙최종 양수인은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아 추후 잔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면, 이를 다시 ◇◇㈜ 소유의 재화를 보관하도록 하고 창고사용료를 수령할 예정임.

구체적인 양수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창고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승계되지도 아니함.

(2) 창고보관계약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1차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창고보관계약을 전부 승계하도록 할 예정임. 따라서,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창고보관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보증금 포함)는 양도인으로부터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최종 양수인)에게 승계됨. 거래완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창고사용을 하는 ◇◇㈜ 선수령한 창고사용료는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정산될 예정임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최종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ㆍ기계설비 (변압기, 발전기, 랙 등) 및 운반설비 (엘리베이터) 등의 유형자산 및 쟁점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를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그 외의 유형자산 (쟁점 부동산과는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업 관련 집기비품)은 승계되지 아니함

(4)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체결하였던 재산관련계약들은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모두 해지될 예정이며,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최종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에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들을 체결할 예정임. 한편,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최종 양수인)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5)   인력의 승계 여부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과는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주사무소에서 고용한 상근 임직원의 자산관리업무 등을 통하여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음. 이러한 양도인의 상근 임직원의 고용계약은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최종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6)   부채의 승계 여부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러한 대출은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최종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또한,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의 관리운영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채무,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부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따라서 창고보관계약의 승계에 부수하는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최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부채는 없음.

[질의 내용]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 (1차 양수인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나 양수인 지위의 이전에 따라 최종 양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함

[갑설] 본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면세재화인 토지 제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주장의 근거 >

본건 거래는 쟁점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며, 양도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양도된 것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해석을 참고로 보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란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 전부를 총체적으로 유상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1항에서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본건 거래에서는 양도인의 창고업 관련 인력이 승계되지 않을 예정이고, 창고사용계약의 승계를 제외한 대출계약, 보험계약 등 다른 중요한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본건 거래의 경우 양도인에게 인적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시설의 포괄적 양도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중요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인의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양도의 경우라면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의 평가 및 인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본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청의 유권해석 (첨부 1)에서도 비록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더라도 기타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관련 인력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귀청의 최근 유권해석 (첨부 2)에서도 1차 양수인 (또는 1차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최종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창고를 취득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양도인의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종업원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음.

본건 거래에서는 1차 양수인이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후 창고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丙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丙최종 양수인이 창고업을 수행할 예정이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쟁점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음. 귀청의 최근 유권해석 (첨부 3)에서도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이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의 궁극적인 양수인이 되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총액을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양수인과의 차별 또는 구분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임.

[을설] 본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면세재화인 토지 제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157, 2007.11.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408, 2007.8.29.)외 3건】를 보내니 참고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8, 2007.08.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2007.08.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