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의 과세대상 소득 해당 여부
질의2] 상기의 장학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학금액 증명서로써 등록금 전액이 연말정산시 교육비로서 인정 가능 여부
질의3] 상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급하였어도 등록금 총액으로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비과세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6. 12. 30. 후단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2003.12.30.개정)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경우에는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의 2.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5. 3. 19. 개정)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3의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교육비납입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7.4.17.개정)
18.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 서식(1)에 의하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 서식(2)에 의한다. (2007.4.17.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58, 2006.11.17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3-580, 1999.02.11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법인46013-3515, 1996.12.17
【질의】
A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시 본인의 학자금공제를 받고자 함.
그런데 A는 2학기 등록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일부 수업료가 감면되었고 등록금 납부고지서상 감면금액을 상계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였음. 이 경우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의 학자금 공제 가능 여부.
총고지금액 ₩2,000,000-장학금감면 ₩1,000,000=실납부액 ₩1,000,000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13, 2004.09.22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보면 (11)비고 항에“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또한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항목의 금액만을 각 교육기관(중, 고, 대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지(기타공납금의 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 (2000.4.3. 개정)]”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ㆍ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를 기재하여 발급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