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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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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생산일자 2008.02.28.
AI 요약
요지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정부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서를 받아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입은 판매금액의 4%(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이익할인율임)로 지정은행에 수입인지 청구시 할인율 4%를 적용 공제후 수령하고 있음.

  외형상 청구금액은 년간 약 5억5천만원을 판매하나 실제 2천2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함.

 ○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1998.12.31신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 소득46011-672, 2000.06.21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달시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세액공제 적용됨

  【질의】

  (상황)

  본인은 대전 시내에서 도매(금속판재) 사업을 1985년부터 영위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997년 매출액 │1998년 매출액 │1999년 매출액 │
        ├───────┼───────┼───────┤
        │ 487,525,000 │ 294,205,000 │ 527,246,000 │
        └───────┴───────┴───────┘

  (1998년도는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매년 기장사업자임)

  (질의)

  위와 같이 199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직전연도에 해당하는 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해당자로 보아 199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 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1팀-283, 2004.02.23

  【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2002년 귀속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소매/우표(523984)와 소매/인지(523985)임

  【질의】

  우표ㆍ수입인지 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의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 및 코드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귀속에 적용되는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코드번호: 523984)와 소매/인지(코드번호: 523985)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