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카메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당사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당사의 카메라 광고, 판촉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대학 사진과 교수 등의 개인 사진전시회 등에 일정금액을 후원할 예정이며, 동 후원금(지원금)은 후원을 받은 교수 등의 전시회에 사용되는 대관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임.
광고의 형태는 전시회 팜플렛 및 초대권 등에 당사의 로고 및 상호가 협찬사에 명시될 예정임.
○ 질의내용
개인이 당사로부터 받는 위 후원금이 원천징수대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6.12.30.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61, 2005.11.09
【요약】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o 공동주택 또는 집합주택의 거주민이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와 특정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세대별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음(전혀 부담하지 않는 세대도 있지만 평균하여 약 30여만원).
o 동 금액을 특정개인 또는 사업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특정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의 소득구분 및 납세의무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된 근거(당사자간의 계약 등)ㆍ지급조건ㆍ지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ㆍ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인지 여부는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358, 2006.03.17
【질의】
철도시설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전철역사를 건설함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대가 이외에 수용된 토지의 지상에 있는 정원수에 대해 보상금(정원수 이전비용 포함)을 수령한 경우 동 보상금의 소득구분
【회신】
1. 수용되는 토지(임야)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정원수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고,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그 임목의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정원수 및 정원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