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2007년 7월에 폐업을 하고 직원이 전원 퇴사하였으며,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폐업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직원 중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2.28.제목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2006.2.9.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2006.2.9.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0.12.29.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4. 12. 31. 신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30.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79, 2004.10.06
【질의】
당사는 온천개발 및 온천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으로 서울과 고창에 각 사업장이 있었는데 1990.1.29. 설립 후 부도발생 등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여 2001.8.22. 청산형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2003.12.31.자로 영업을 중지하고 2004.2.13.자로 고창사업장을, 2004.3.31.자로 서울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며 이후 2004.5.24.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나서 파산절차를 진행중임.
당사의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존에 폐업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되살릴 수 있는지 및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방법은.
【회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4.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파산법인)는「소득세법」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2259, 1994.08.06.
【질의】
당사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인천지구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1993.4.부터 근로자의 임금은 물론이고 의료보험료 포함한 제반공과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1993.7.31.부로 폐업함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140명의 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퇴직금, 기타 수당 등 도합 금491,781,895원이 체불되었는바, 당사소유의 건물과 토지는 그 동안 몇차례의 경매과정을 거쳐서 급기야 1994.7.3. 인천지방법원에 의해서 배당이 결정되었는데 저희 근로자들은 상기 금액 중 단지 임금에 해당되는 금119,695,070원만을 배당받았을 뿐 단 1원의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음.
선정당사자인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자 선정당사자와 사용자가 동일한가 하는 점임.
한편 근로자에게 임금을 배당해 주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최초의 배당자는 법원이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본인이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다면 의료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갑근세 및 주민세도 똑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