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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회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과의 거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당해연도분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보험판매법인인 갑법인이 을법인을 2007. 9.27. 흡수합병하고, 을법인의 보험설계사는 그대로 승계하였음.

○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보험설계사의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설) 피합병법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익년 1말까지 연말정산하고 익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2000.12.29.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2005.2.19.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096, 2004.08.0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 법인46013-2960, 1998.10.12

1.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2.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