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2006년 7월 재건축조합의 기존 조합원(원취득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승계취득하였음(32평형). 현재 보유주택은 없으며, 2007년 12월 입주예정임.
② 기존 조합원(원취득자)은 연립주택 소유자였으며, 건물은 64.13㎡(19.37평)이며, 토지는 48.5㎡(14.67평)임.
③ 2004년 관리처분 인가시 철거되는 주택의 평가액은 없었으며, 토지에 대한 ㎡당 감정평가액은 1,211,000원이며, 본인의 토지 지분 48.5㎡(14.67평)에 대한 평가액은 58,733,500원임.
④ 무상지분율은 100%이며, 배정기준은 연립주택은 건평의 100%,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100%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며, 1평씩 무상으로 지분을 지급하여 본인의 지분은 건평 19.37평에서 20.37평으로 변경되었음.
⑤ 분양아파트 면적 32.08평에서 기존 지분에 의한 면적 20.37평을 뺀 11.71 평에 대한 추가분담금은 평당 조합원 분양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택매입자금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임.
- 평당 조합원 분양가 9,600,000원
- 평당 조합원 분양가에 의한 본인 부담액 112,433,623원
- 재건축 반대주민 주택의 주택매입자금에 필요한 추가비용 40억
- 재건축 반대주민 주택의 주택매입자금 중 본인 부담액 17,551,426원
- 11.71평에 대한 본인의 추가분담금 = 129,985,000원
⑥ 조합에서는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9,600,000원이므로 32평형의 분양가가 307,200,000원이라고 함.
○ 질의내용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합입주권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가 적용하여 가격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으로 보아 동조 동항 제1호의 분양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12.30.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⑬ 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006. 2. 9. 신설)
2.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006. 2. 9. 신설)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2006. 2. 9. 신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6. 2. 9. 신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