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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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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생산일자 2008.02.27.
AI 요약
요지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당해 거주자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4인가족의 장애인 근로자로 소득은 장애인 혼자 총 6천만원 정도임.

  2007년도 본인의 의료비가 250만원이고 나머지 3인의 가족은 소득도, 의료비도 “0”인 경우

 ○ 질의내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5. 2. 19.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76, 2005.07.19

  【제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연맹으로 이번 2005.2.19. 개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아래 가,나,다 방법으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각각 얼마인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예시하는 가ㆍ나ㆍ다의 계산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가.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30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의료비 300만원 - 3,000 × 3% = 210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210만원) - 3,000만원 × 15%] × 20% = 68만원

  나.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90 - 3,000 × 3% =0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20% = 110만원

  다.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 : 신용카드 결제 210만원, 현금결제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300만원 - 3,000만원 × 3% = 210만원(현금 사용분 9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120만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2만원) - 3,000만원 × 15%] × 20% = 86만원

 ○ 서이46013-10852, 2002.04.24

  【질의】

  〈질의 1〉

본인(부)는 1939년생이며, 배우자 (모)는 1935년생으로 아들이 올해 초에 취직을 하게 되어 다음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함.

  1-2) 본인(부)은 작년부터 한방의원에서 침술과 한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한약값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그 의료비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포함〕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