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46013-2984, 1996.10.25.
【질의】
갑 회사는 종합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개인회사이며, 맴버쉽 회원을 모집하는데(이하 "회원권 분양"이라 한다) 회원이 될려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매년 1백만원의 연회비를 별도로 받고 있음.(보증금은 언제라도 회원이 요구시 반환함)갑 회사는 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분양팀을 두고 있으며, 회원권 분양 약정을 하였음(직원채용이 아님). 이때 약정 내용은 이러함. 회원권 분양실적이 전혀 없어도 월정 기본 활동비가 지급되며 회원권 분양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키로 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회원권 분양 약정이 해지되도록하며 약정기간은 1년임(분양이 완료되거나 약정기간이 되면 분양팀은 철수함).
이에 대해 갑 회사는 월정액의 기본활동비는 갑근세를, 회원권 분양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회원권 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2121, 1986.07.02
【질의】
당 연구원은 건설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상여수당·연구활동비 등은 당원 취업규칙에 의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결정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사용주의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할 경우 동 체력단련비는 당원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토록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신】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700, 1999.10.11
【질의】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비변상적 일직료, 당직료, 관리업무를 위한 여비(자가운전보조금) 및 기타 관리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월 300,000원 및 전기주임에게 월 300,000원을 ‘여비 및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