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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생산일자 2008.01.02.
AI 요약
요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14, 2005.11.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년 1월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10만원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왔으나, 납입할 날짜보다 늦게 내거나 건너뛰어 두달 분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 늦게 납입한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됨.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20만원씩 다섯 번과 30만원 한번을 내어 총 190만원을 납부하였고, 2007년 6월에는 120만원을 일시납 하였음.

  금일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5회분인 50만원만 납입금으로 인정되어 발급받았음.(2006년도에 납부한 190만원 중 2006년도 납입분 1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2007년 귀속분으로 선납처리되어 2007년 중 납부한 당해연도 납부금액 50만원만 주택마련저축 납입현황으로 출력됨)

 ○ 질의내용

  이때,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6년에 선납한 금액을 제외한 5회분만 2007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2007년에 120만원을 추가납부하여 2008년 이후는 매년 입금하는 경우라도 당해연도 회차에 대한 당해연도 불입금액이 없어 공제대상 금액이 “0”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12.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4. 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6. 4. 10. 개정)

    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ㆍ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001. 4. 30. 개정)

    나. 주민등록표등본 (1999. 5. 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14, 2005.11.23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질의배경)

- 청약저축은 무주택 서민들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서 가입자가 납입회차를 연체한 경우 연체정리 후 연체된 회차에 해당되는 회차 및 금액을 선납하여야만 정상회차로 회복될 수 있어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이에 따라 전년도에 선납한 가입자가 당해연도에 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기관에서는 당해연도 불입액이 아닌 전년도 불입액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입고객들이 제도의 불합리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44호의 2 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선납분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 이때 선납분은 선납한 당해연도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월차가 속하는 해당연도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선납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가 되더라도 아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