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당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외부교육기관(야간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이용하여 이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교육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학자금을 당해 임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당사가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의 범위
① 수업료 전액 : 당해 교육기관이 수업료로서 징수하는 금액
② 자치회비 전액 : 대학원 등의 교육에는 필수적으로 자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등록금 납입시 자치회비도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회비 영수증은 자치회장의 명의로 발부됩니다.
③ 교재비 : 교육기간 동안 일정액(50만원/1회, 매학기)
○ 질의내용
상기의 학자금 지원액 중 자치회비와 교재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0326, 2001.03.30
【질의】
〈상황〉
갑회사는 반도체의 판매 및 반도체 제조장비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주력품목인 반도체는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그 가격도 속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기술과 가격의 동향파악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설비의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그러므로 상품과 업계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선진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업계관계자와의 접촉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경영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요구됨.
이러한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갑회사는 회사임원(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중 특정인을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교육시간은 18:00∼21:30)으로 시행하는 “반도체 최고위과정”에 연수를 보내어 앞에서 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
그러면 이렇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특수대학원의 특정과정에 회사의 임원을 야간에 파견하여 연수시킬 경우에 부담하는 등록금 등 학비일체가 이 특수대학원에 파견하는 임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42, 2000.01.25
【질의】
가. 상황
본 질의자는 1997. 11. 1부터 현재까지 현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기타 소득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학자금 지급 세칙”기준에 의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통신과 석사 과정을 받고 있음. 회사의 “학자금 지급 세칙” 의거 학자금 지원에 선정, 지원을 받았고, 지원된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 대상이라고 알고 있으며, 동 교육기관에서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음.
나. 질의사항
위 학자금의 비과세 적용여부 및 적용근거,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함.
【회신】
종업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산업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수료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규로 정하여진 학자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 재소득22601-331, 1991.03.09
【질의】
기성회비(육성회비) 또는 학생자치회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학교에 납부하는 전액이 기타공납금임.
〈을 설〉 동 공제대상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회계수입에 귀속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기타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 4(→§52 ① 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제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 ·학생자치회비 : 학생회에 임의납부로서 강제성이 없음. └ ·육(기)성회비 : 육(기)성회규약·준칙에 의거하며, 미납시제적등 징수에 강제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