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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생산일자 2007.11.21.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06.12.30.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한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8, 2007.06.08】,【서면1팀-574, 2006. 05.02】 및 【서면1팀-1205, 2004.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당사는 2005 사업연도 중 비출자임직원에 해당하는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부여하였으며, A는 2007년 6월 퇴직하고 동년 7월에 별정직 고문으로 임용되었음.

  o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부여일자 : 2005.03.07.

  - 부여수량 : 50,000주

  - 행사가격 : 8,800원

  - 행가가능기간 : 2007.03.08. ~ 2010.03.07.

  o A의 재직현황

  - 2003.02.01. 임원직 임용

  - 2007.06.28. 임원직 퇴직(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 2007.07.01.~2007.12.31. 별정 고문 계약

  o A는 퇴직일(2007.06.28)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11월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예정임

  o 당사의 별정직 고문직 임용기준에서 별정고문직은 CEO가 임용하고 고용지원팀에서 고용계약을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A가 받는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2000.12.29.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17.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7. 4. 17.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36, 2007.10.02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유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 당사는 2005년 9월 15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 이사회를 통해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부여조건은 의무기간 2년 근무 후 3개년 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음.

  ▷ 다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개정 전) 비과세요건 적용 가능 여부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권유(구조조정) 또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의무 근무기간인 2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개정 전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2년 이상 근무 및 퇴직 후 3개월 이내 행사)에 의해 연간 3천만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8월에 임원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의무근무기간 2년 충족 못함), 당사 고문직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또는 당사와 별도의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고문으로 재직할 경우에도 의무기간 2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3) 질의2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부여시점 2005.9.15)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정책(인사발령)에 따라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전출(2006.1) 하였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16, 2006.3.31.), 질의2의 경우 (서면1팀-727, 2005.6.22.), 질의3의 경우 (서면1팀-1205, 2004.8.30.), 질의4의 경우 (재법인-366, 2004.6.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574, 2006.05.02

  【제목】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

1999년부터 2001.1.12. : 상장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받으며, 2004.1.12. 퇴직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 수령하였음.

  2004.1.13.∼현재까지 상담역으로 근무 중(상근)이며, 2006.4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727, 2005.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상근임원이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 서면1팀-1205, 2004.08.3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768, 2007.06.08

  【질의】

  o 본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재직 중이며, 2004년도에 기술개발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부장 직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2월에 이사(임원)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

  o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인사정책에 따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후 임원승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2006.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