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치과의원을 개설한 자가 타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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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치과의원을 개설한 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금액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1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사업장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본인 사업장 이외의 타인의 의료기관(치과)의 요청을 받고 주1회 정도씩 그 곳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타 의료기관과는 고용계약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만 그 곳에서 예약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출장진료를 나가고 있으며 그 용역대가는 매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매월 수령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에서 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수령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적용할 업종코드
(1) 보건업 - 의료업 - 치과의원(851211)
: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장소를 불문하고 의료업으로 봄
(2)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94060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적용시 의료업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봄
(3)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