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그룹 내 관계회사인 A사와 B사(이하 “A사 등”이라 함)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부를 독립시켜 C사를 설립하고 C사에서 그 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들을 C사로 전출시킴.
A사 등에서 C사로 전출된 직원들에 대하여는 A사 등의 사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신고절차를 마무리하였음.
C사는 A사 등에서 C사로 전출되지 않은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C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A사 등에서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는 A사 등 관계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C사 퇴사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A사 등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려고 함.
○ 질의내용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12.29.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17.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7. 4. 17.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46013-712, 1999.02.25
1.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3138, 1998.10.24
전 근무처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