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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의 적립식 간접투자증권을 매수시, 매수일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매시에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매수일자별 과세표준 중 부(-)의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방법1과 방법2중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시점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방법1 : 부의 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함

방법2 : 부의 과세표준금액은 “0”으로 보아 과세표준 산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994.12.22.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1995.12.29.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575, 2005.12.22

【질의】

당 법인은 증권회사로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시 각각의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매수일자별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만약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면 개별 매수일자별로 산출된 각각의 과세표준을 단순 합산해야 하는지 개별 매수일자별로 산출된 각각의 과세표준 중 (-)는 0으로 보고 (+)금액만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상황1) 환매시 매수일자별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매수일자가 각각 다른 간접투자증권을 일시에 환매시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과세표준을 단순합산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 매수일자 2005.1.1. : 1,000,000원

                 2005.2.1. : 1,000,000원

                 2005.3.1. : 1,000,000원

       환매일자 2005.12.31. : 매수일자별 과세표준 2005.1.1. : 4,143원

                                                  2005.2.1. : 3,125원

                                                  2005.3.1. : 7,127원

구 분

방 법 1

방 법 2

과세표준 계산

1.1. : 4,143원

2.1. : 3,125원

3.1. : 7,127원

4,143+3,125+7,127=14,395

원천징수 세액

1.1. : 4,143*0.14=580원

2.1. : 3,125*0.154=430원

3.1. : 7,127*0.154=990원

14,395*0.14=2,010원

납부할 세액

매수일자별로 소액부 징수

적용하여 납부할 금액없음

2,010원

동일한 채권의 경우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함. 간접투자증권도 채권과 같이 매수일자가 다르면 과세표준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과 같이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만약 방법2를 적용한다면 과세표준 합산시 (-)과세표준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상황2) 부(-)의 과세표준 합산방법

    예) 환매일자 2005.12.31. : 매수일자별 과세표준 2005.1.1. : 4,143원

                                                   2005.2.1. : 3,125원

                                                   2005.3.1. : -7,127원

구 분

방 법 1

방 법 2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을 0으로 봄.

  4,143+3,125+0=7,268원

- 과세표준도 단순합산함

  4,143+3,125-7,127=141원

원천징수 세액

7,268*0.14=1,010원

141*0.14=0원

납부할 세액

1,010원

0원

(상황1)에서 방법2를 적용하여 매수일자별로 산출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면 매수일자별로 정(+)의 과세표준 부(-)의 과세표준이 같이 존재한다면 각각을 단순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의 과세표준은 0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48, 2001.02.28

【질의】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및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