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나 연령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대학생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400만원씩 지출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처제에 대한 교육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각각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본인이 교육비공제 신청을 할 경우 처제를 부양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해 처제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을설) 교육비공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제가 되므로 아무도 기본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처제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지출한 자가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맞다면 본인이 처제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처제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6. 12. 30. 후단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0031, 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소득-649, 2006.10.24
【제목】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임
【질의】
○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부와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모,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면서 부가 모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모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1721, 2006.12.19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
(2006.12.14. 재정경제부 인터넷 민원질의회신)
[제목] 맞벌이부부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
본인이 맞벌이 하는 회사원인데 제 소득금액이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하여 저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1. 본인이 남편(연간 소득금액 4000만원 정도)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제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2. 또한 함께 살고있는 본인의 아들도 직장에 다니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아들 수술비를 본인과 아들이 각각 500만원씩 각자카드로 지출하였을 때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의료비 공제를 각각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3.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서면1팀-1562, 2006.11.17.)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기본 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우리 부 예규(소득세제과-649, 2006.10.24.)는 관련질의와 같이 다른 자(예:父)로부터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일방(예:母)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 또는 의료비공제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49(2006.10.24.)는 관련 질의와 같이 다른 자(예:父)로부터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다른 일방(예:母)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