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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생산일자 2007.10.26.
AI 요약
요지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 ; 서면1팀-1286, 2005.10.25)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374, 2007.10.08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286, 2005.10.25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며, 2005년 아파트 분양시 분양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1,000만원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 분양받은 각 세대에 1,000만원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하 “프리미엄 보장제도”라 함)을 분양계약시 계약조항에 명기하여 분양하였음.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아니하여 계약세대에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려 함.

○ 질의내용

위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면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1994.12.22.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86, 2005.10.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