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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생산일자 2007.10.26.
AI 요약
요지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7.10.0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374, 2007.10.08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아파트 분양 시행사로 입주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프리미엄 보장제도”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프리미엄 보장제도는 분양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1,000만원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 A사는 분양받은 각 세대에 1,000만원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제도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입주자 대표와 A사는 공동으로 실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실사한 바, 1,000만원이 되지 않았음.

입주자들은 법원에 위 계약내용에 관한 금액의 지급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세대에 ○○○씩 A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사는 이들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1994.12.22.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374, 2007.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 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임대보장제”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