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직된 직원이 우리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법원판결이 받았음
(1) 해직된 교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250,538,424원을 지급하라
(2) 위 (1)의 임금 중 63,008,424원에 대하여 2001.03.01.부터 2007.08.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우리 대학은 법원 판결에 의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과 지연이자(5% 및 20%에 해당하는 금액)를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및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귀속시기,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2.28. 제목개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07.2.28.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77, 2007.06.26
【질의】
o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 상기 체불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회신】
1.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질의】
(질의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
(질의2) 판결내용을 보면 해고기간 동안 지급금액은 20개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나 해고시점부터 당연사직시점(1997. 2. 1∼1998. 11. 13, 21개월 13일)까지의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소득의 귀속시기는.
〈갑설〉20개월분의 금액을 21개월 13일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안분함.
〈을설〉1997년에 해당되는 기간(1997년 2월∼12월 ; 11개월)을 먼저 귀속하고 나머지 9개월을 1998년도로 계산함.
〈병설〉적당히 반으로 나눠 1997년도 10개월, 1998년도 10개월씩 귀속계산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