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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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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생산일자 2007.10.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분할회사 주식수의 감소(주식의 병합)없이 법인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12.30.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5. 2. 19.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28.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1998.12.28.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93, 1999.09.28

1. 귀 질의의 의제배당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3, 2000.01.29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