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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과 을은 2004년 4월 10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신축한 주택 중 다세대주택 3채가 미분양 상태이며 공동등기 되어있고 그중 1채는 현재 매매 진행중임.

○ 질의내용

상기 미분양 다세대주택 2채를 공동사업자 갑과 을 각각 개별명의로 등기 시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 변경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88, 2007.06.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그 분할등기 한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812, 2005.07.1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 서면4팀-632, 2005.04.27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을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43, 1996.10.26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