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 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노사임금협약 부속합의를 통하여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금액 또는 물품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내복지기금 사용에 있어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지급기준, 지급범위 등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관의‘사업비 재원’에서‘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금협의회가 통상의 지급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내복지기금 특성상 정관 규정 범위내 예산 사용시 향후 회사 창립일 또는 노조창립일 등에 직원 선물용으로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1484, 2005.12.02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정관에 명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라 함)등을 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하여(기금 정관에 명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급받는 동 금품에 대해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다만,「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Ο 서면1팀-1522, 2004.11.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재산46300-2032, 1999.11.29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임차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Ο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