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생산일자 2007.10.04.
AI 요약
요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법적성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 조직임.

연구과제의 성격 : 산학협력단이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며 연구비를 중앙관리함, 과제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다년에 걸쳐 계속되는 과제도 있음

인건비의 재원 : 정부(산하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지급한 연구비를 재원으로 연구과제의 예산상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됨 (학교에서 징수하는 간접경비와는 무관)

연구원의 종류 : ①본교재학생, ②학교부설 연구소소속 연구원, ③타교학생 혹은 타기관소속 연구원

고용관계 및 근무시간 : 별도의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경우 전일(1일 8시간)을 연구에 종사하나 학생(본교,타교)의 경우 학업이 본업이며 연구 활동은 보조적 행위임.

○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재원으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원의 종류별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 2007.01.04

1. 대학이 연구주제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450, 1999.04.16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연구비 중 일부의 집행을 대학교 부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 집행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02, 1999.01.18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