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소유하고 2004,4,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로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상가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관련 판례 및 예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18-3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