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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과세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생산일자 2007.09.27.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고 2006년 6월에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차입형 우리사주조합 결성에 관한 허가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으며, 회사로부터 무상출연을 조건으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 받아 자사주를 취득하였음.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무상출연금, 주식의 배당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차입금 상환 시점에서 상환액 만큼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 하였음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근로소득의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4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금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005. 3. 31. 신설)

④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규모, 차입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자사주 배정】

조합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당해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된 때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 관련 판례 및 예규

서면1팀-104, 2007.01.17, 서면1팀-615, 2006.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