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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생산일자 2007.10.02.
AI 요약
요지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535, 199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의 일반보장성보험란의 지출보험료란에 기재할 금액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관련 판례 및 예규

○ 법인46013-3535, 1996.12.18

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2.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