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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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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