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국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미국영주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업체의 직원(이하 ‘갑’이하 함)은 미국영주권자이면서 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동시에 한국 주민등록등본상 등록이 되어있었음.

  - 최근 ‘갑’은 착오내용을 정정하여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미국 영주권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거소등록증을 발급받음.

○ 질의내용

   미국영주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274,2007.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