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을’을 위하여 국내에서 자기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의 요건)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정한 독립대리인 요건을 모두 충족함.
- ‘갑’이 ‘을’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는 ‘갑’의 사업수입금액의 40%임.
○ 질의요지
‘갑’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의 요건)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전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1994.08.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