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6년 대차대조표에는 대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음
- 2007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채권 출자전환 인가 결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주식과 이자면제 채권으로 각각 수령함
○ 질의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채무 출자전환 인가에 따라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산정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채무 출자전환 인가에 따라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자면제 채권의 취득원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