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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생산일자 2007.12.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상기 국외지배주주가 제3자에게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은 동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