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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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생산일자 2007.12.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에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상기 국외지배주주가 제3자에게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은 동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