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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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여부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당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 각 호 제외)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원유구입과 관련한 결제를 위해 동 내국법인이 지급보증한 무역금융 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서신형식으로 외국은행에 국외특수관계자의 무역금융한도를 지급보증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의 자원탐사와 관련하여 현지 정부에 현지법인의 탐사와 관련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보증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행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