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인 “을”과 미국 LLC "A"는 각각 40%와 60%의 지분을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에 투자하였음.
- “갑”법인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함.
- “A"는 미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A”는 “갑”에 대한 지분 60%를 양도하였으며, 50%는 싱가폴 법인이 나머지 10%는 “을”이 인수하였음.
○ 질의내용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미국 LLC가 부동산과다보유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