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국 LLC의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 LLC의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생산일자 2007.11.26.
AI 요약
요지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미국 LLC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
회신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LLC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거주자인 개인 제외)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LLC의 구성원인 미국 거주자 개인은 각각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인 “을”과 미국 LLC "A"는 각각 40%와 60%의 지분을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에 투자하였음.

  - “갑”법인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함.

  - “A"는 미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A”는 “갑”에 대한 지분 60%를 양도하였으며, 50%는 싱가폴 법인이 나머지 10%는 “을”이 인수하였음.

○ 질의내용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미국 LLC가 부동산과다보유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