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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회신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①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동일한 대지위에 일반개별주택1동과 사무실4층 건물1동이 있으며 개별주택의 구청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② 위①의 사무실 건물이 사무실로 임대가 안 돼 주택으로 임대하다 당해 건물의 매도 잔금 정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로 보유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대로 판단하는지 여부.

③ 위①의 사무실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는지 여부 등.

④ 위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등이 없는 경우 매입금액 산출방법

⑤ 위①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가 임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2005. 7. 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개정)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 2. 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2. 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2. 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2364, 2007.08.23

[소득]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및 중과 제외 소형주택의 범위

【질의】

(사실관계)

ㆍA주택 : 경기 군포 산본 소재 아파트(2000년도 구입 현재 거주 중)

ㆍB주택 : 서울 금천구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2006.10. 구입)

- 2000년 1월 조합설립, 2005년 5월 재건축사업승인, 2006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내용)

- B주택의 재건축완공 후 전세대원이 1년 이내에 입주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08, 2007.04.04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건물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질의】

(사실관계)

- 소유주택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겸용주택

- 2006.4.28.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 2006.5.30. 부수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고시

-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에 겸용주택 양도

(질의내용)

상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용도별, 자산별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주택외의 건물과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85, 2005.02.23

[소득] 1주택의 정의

【제목】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당초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내용)

- 1996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남편명의의 1주택이 있음.

- 2003년 11월 부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임대료에 대하여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였으며 임차인이 2005년 1월 퇴거하여 현재 공실 상태에 있음.

-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보유하던 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려 함.

(질의)

- 위의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여부.

【회신】

1.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2.18. 및 서면4팀-1651,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847, 1997.12.20

【제목】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자 세율로 과세되나 임대용주택은 제외함

【질의】

본 건물은 5층짜리 주택건물로써 공부상 1~3층은 근린생활(사무실) 4층~5층은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전세로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자에 대하여 사실증명을 할 수 있음.

본 건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을 발급받아 부가세신고를 공부상 표기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신고하여음. 이 경우 실질적현황으로 주택임대 및 전세로 판명되어 양도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가 된다면 세율은 몇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과세특례자로 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제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7중3445, 2007.12.05

[소득] 1주택의 정의

【제목】

양도일 현재 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

○ 서면5팀-6, 2008.01.02

[소득] 쌍방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일괄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가액구분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질의】

(사실관계)

- 건물 양도내역

* 건물(근린 + 주택) : 부인소유(1세대2주택 중과세대상)

* 토지 : 남편소유

* 취득가액 : 14억원(일괄금액)

* 양도가액 : 16억원(일괄금액)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겨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야 함.

-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개별공시가격에 포함되어 공시됨.

- 현 상황에서는 관할구청의 주택가격산정시의 부속토지와 세법상의 안분한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이 다름.

〈예시〉

* 공시가격 산정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 45㎡

* 세법상 안분한 주택부수토지 면적 : 40㎡, 근린시설 부수토지 면적 : 60㎡

* 상기로 인하여 개별주택가격에서 분리한 토지(주택분) 기준시가에는 45㎡가 적용되고, 근린시설 부수토지 기준시가 적용시에는 60㎡가 적용되어 모순이 발생.

* 관할구청의 양도와 취득시 명확한 주택부수토지의 산정면적을 서면확인 함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단순히 전화확인 등으로 근린시설 부수토지를 55㎡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임의적이라 판단됨.

* 결과적으로 토지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일괄적인 토지(주택분) 면적이 적용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안분계산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108, 2007.4.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1061, 2007.04.02

【제목】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① 경기 ○○ ○○ ○○ ○○○번지 33평형 아파트(2003.7.10.입주)

② 제주특별자치도 △△△ △△ △△ ○○○ 19평 연립주택(2005.10.5.등기)

(질의내용)

위 ②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7광885, 2007.07.13

[소득] 쌍방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일괄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가액구분

【제목】

매매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 서면4팀-169, 2007.01.12

【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질의】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하였으며 그중 1주택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임.

(질의내용)

1. 위 남양주 소재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1.”에 해당한다면 다른주택 및 남양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호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생략.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1089, 2006.12.05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2007. 3. 30. 국세청고시 제200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 ─────────────────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 ──────────────────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다. 과세표준의 정산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부 칙 (2007. 3. 30. 국세청고시 제2007-8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