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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5년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과 그 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A주택을 92년 9월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2007.12월에 15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함.

- 위 주택외에 용인시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위 A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5년이상 보유한 45%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의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되는 일반주택에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2005. 12. 31.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