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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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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함

○ 질 의

 - 위와 같은 유형으로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투자자인 수인에게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