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구체적 해석에 대하여 질문의 대상 토지는 국토법상 도시지역 자연녹지로써 농지중 답으로 되어있는 경우 대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 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91, 2007.09.05
【제목】
광역시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의 경우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적용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사에 수용됨.
- 아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ㆍ소재지 등 : 충북 청원군 ○○면 XX리 소재 沓 2필지 중 1필지
ㆍ용도지역 등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ㆍ현황 :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이 소재함
ㆍ기타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로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이지만, 매입예상가액은 양도한 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임.
(질의내용)
군지역(면지역)의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855, 2007.03.13
【제목】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 2005.5월에 경북 청도군 ○○읍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전)를 취득하였음.
- 위 농지에 대하여 경북 청도군으로부터 2006년에 공익사업(문화체육관 건립)을 이유로 농지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06.12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2007년 상반기에 경남 김해시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답)를 주소 이전(이사)하여 취득할 예정임(보상금액 전액).
(질의)
- 2005.5월에 취득한 농지(전)가 공익사업용으로 2006.12월에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수용된 농지는 농지대토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676, 2006.11.07
【제목】
1필지의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1필지의 농지를 1988년에 취득하여 재촌자경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에 1필지의 농지(588㎡) 중 일부 면적(294㎡)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나머지 면적(294㎡)은 녹지지역내의 도로로 예정되어 있음.
(질의요지(쟁점))
1필지의 농지(588㎡) 중 일부 면적(294㎡)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나머지 면적(294㎡)은 녹지지역내의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녹지지역내의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면적(294㎡)이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고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63, 1999.12.02
【제목】
양도세면제대상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함
【질의】
본인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면서 35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번에 ○○광역시에 수용된 농지는 인근에 생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주변 농지들이 전혀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당해 농지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나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수렁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묵전으로 방치하고 있음.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양도일 현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