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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7월 : 본인(A)은 현재의 부인(B)과 재혼하였음

※ 재혼시 가족관계 : 본인, 본인의 자녀 1명, 부인, 부인의 자녀 3명

※ 재혼 당시 부인의 자녀들(3명)은 前남편(甲)이 사망(2004. 1월)하여 상속받은 주택(인천시 부평구 소재)을 소유하고 있었음

  • 甲은 상속개시 당시 위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음

  • 3자녀는 상속개시 당시 부인(A)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 2004. 10월 : 본인은 서울시 강북구 소재 1주택을 취득

- 2004. 11월 : 세대원 전원(6명)이 위 서울시 강북구 소재 1주택으로 전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8. 5월 : 본인이 취득한 서울시 강북구 소재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70,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충남 부여군 ○○면에 소재하는 95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5명이나 질의일 현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서울에 소재하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부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125, 2008.01.16

【질의】

(사실관계)

- 1993.12.21.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피상속인과 별도세대)

- 2003.9.12. 서울 소재 B아파트 모친(취득일 1997.3.25.)으로부터 상속받음.

- 2003.9.12. 서울 소재 C아파트 모친(취득일 1997.5.8.)으로부터 상속받음.

- C아파트를 별도세대인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 후 A아파트 양도예정

(질의사항)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379, 2007.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550, 2006.03.13

【질의】

무주택 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당시에 1주택만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에 새롭게 1주택을 취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