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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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60, 2005.11.4.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전남 ○○군 ○○읍 ○○리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답) 5,000㎡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여 ○○○○○공사로부터 총분양대금 16,75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1998.03.05 체결하였음
- 당해 토지(답)는 매수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수계약체결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금 지급 및 약정일 내역
계약금 1,675,000원 : 1998.03.05 지급
1차중도금 1,314,990원 약정일 : 2003.01.20
2차중도금 1,354,440원 약정일 : 2004.01.20
3차중도금 1,395,080원 약정일 : 2005.01.20
4차중도금 1,436,930원 약정일 : 2006.01.20
5차중도금 1,480,040원 약정일 : 2007.01.29
잔금 8,093,520원 약정일 : 2007.01.29
- 당해 토지의 취득 등기접수일 : 2006.11.28
- 당해 토지의 양도 등기접수일 : 2007.02.01
○ 질 의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