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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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군 ○○면 ○○리 산 137-1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8,019㎡를 취득하여 2002.03.05. 소유권취득등기 하였음
- 위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시에 2002.05.23. 공장설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차례 보완한 이후 ○○시로부터 2004.05.11.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
- 당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가 2004.05.19. 1차 허가되었으며, 기간연장으로 인해 2005.05.19.부터 2006.06.30.까지 산지전용기간이 허가되어 2005년 5월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해 토지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허가관청의 보류 및 보완요청과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장건축허가는 받지 못하였음
- 2007년 12월에 당해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2007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