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군 ○○면 ○○리 산 137-1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 8,019㎡를 취득하여 2002.03.05. 소유권취득등기 하였음

 - 위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시에 2002.05.23. 공장설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차례 보완한 이후 ○○시로부터 2004.05.11.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

 - 당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가 2004.05.19. 1차 허가되었으며, 기간연장으로 인해 2005.05.19.부터 2006.06.30.까지 산지전용기간이 허가되어 2005년 5월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당해 토지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허가관청의 보류 및 보완요청과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장건축허가는 받지 못하였음

 - 2007년 12월에 당해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2007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