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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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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금전거래 없이(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한 후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홍길동(가명)은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답) 6,599㎡를 1990.11.23.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음(증여재산평가액은 321백만원)

   * 당해 토지에 대한 2003.09.01. 공시지가로 평가액은 351백만원이고, 2007년도 공시지가로 평가액은 1,524만원임

 - 당해 토지는 1995.02.20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의 지역, 지구 등 지정은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당해 토지는 2005.07.0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홍길동은 당해 토지를 증여로 1990.11.23.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재촌하였으나, 자경은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경작하였음

   *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홍길동은 당해 토지 6,599㎡에 대하여 (주)○○건설과 매매대금 1,850백만원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2003.09.01.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매당사자가 현재까지 금전적인 지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전혀 하지 않았음

    * 당해 토지는 (주)○○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2006.01.11. 소송이 시작되어 2007.10.23. 소송이 종결(화해성립)되었음

 - 2007.10.23. 조정성립된 조정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고 : (주)○○건설, 피고 : 홍길동

   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답) 6,599㎡에 관하여 매매대금 1,850백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한 원, 피고 사이의 2003.09.01.자 약정이 토지매매계약으로 유효함을 확인함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850백만원

   나. 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50백만원을 각 지급한다.

 3. 위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예정납부신고에 따라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건설(주)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09.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따라서, 홍길동(피고)은 조정조서상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양도소득세, 주민세 상당액을 원고[(주)○○건설]로부터 지급받고, 당해 토지를 원고[(주)○○건설]가 아닌 제3자인 ○○건설(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어 있음

○ 질 의

 - 2007.10.23. 조정성립된 위 조정조서 제2항 내용에 따라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50백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연손해금 350백만원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10.23. 조정성립된 위 조정조서 제3항 내용과 같이 원고[(주)○○건설]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주)○○건설이 부담하는 경우, 당초 양도가액에 대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의 합계액만 1차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하는지 또는 (주)○○건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회수에 관계없이 그 부담하는 모든 세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